범행사실 드러난 후에도 허위자료 제출
"고의적 부정수급, 구속 원칙으로 엄정 대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허위로 폐업해 수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허위폐업과 허위체불 등 부정한 방법으로 1년 간 세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A사 사업주가 구속됐다.
해당 사업주는 89명의 간이대지급금(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해 지난 3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로 지난해 7월 내사에 착수한 이번 사건은 7개월 동안 사업주 계좌, 기성금 내역, 근로자 120여 명의 근로자 계좌 등을 조사해 범죄사실이 확인됐다.
구속된 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 73명 대상 체불을 위장했다. 본인 및 친척 명의 사업장을 설립, 도급관계인 것으로 한 후 본인 명의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후에도 허위자료 제출, 거짓 진술 등으로 수사를 지연·방해했고,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을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재 고용부 통영지청장은 "이번 부정수급 사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는 한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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