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밖에 놓여"…권도형 특별법 발의
"美, 병과주의 채택…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0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는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는 5일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테라·루나 게이트', '위너즈 코인케이트',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등 코인 사기들로 피해자들이 급증합에 따라 금융범죄 청정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후보, 박용찬 영등포구을 후보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서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3.29 pangbin@newspim.com |
박 후보가 추진할 예정인 법률적 인프라 구축은 2030세대를 타깃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 근절책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가칭)' 제정이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권도형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이자, 2030세대의 자산 형성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뤄진다. 박 후보는 "문제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가상자산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사기범들을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코인판은 사기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경험이 별로 없는 2030세대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박 후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피해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로 10억원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 100억원 이상이면 최대 20년 이하, 100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등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박 후보는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금융사기로 처벌을 받더라고 최고 40년 형에 그치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검찰은 세계 제2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파산 사태 장본인인 샘 뱅크맨-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쓰일 수 있도록 110억2000만달러(약 14조 8600억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루나' 등으로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권도형이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한국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박 후보는 '권도형 특별법'을 시작으로 2030스타트업 금융브로커 문제, 사기대출 등 후속적으로 2030을 대상의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관련 법안 발의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특구 여의도가 2030세대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핀테크 금융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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