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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6:00

檢 "심신미약 상태…재범 위험성 있어 치료감호 필요"
대법 "의사 결정 능력 상실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자던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치매 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박씨는 2021년 8월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인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차례 제지당하자, 출입문 왼쪽에 놓여있던 철제 소화기로 같은 병실에서 잠자던 80대 남성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외상성 다발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4년 12월부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성증후군)'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2020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뒤 박씨에 대한 모 병원의 정신감정 의뢰 회신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언어능력의 손상으로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전반에 걸친 손상으로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했다.

또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2022년 10월 의료사안 감정 회신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박씨의 치매 및 인지능력 기능은 점차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고, 전반적 퇴화 척도에서도 그는 중등도 이상의 인지장애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사건 범행 당시 의사능력에 대해선 '치매 증상과 함께 사건 전부터 우울, 공격성, 탈억제 등 치매와 동반된 행동심리증상과 일시적 혼돈 상태를 보이는 섬망이 번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그의 의사능력 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1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치료했거나 감정한 의료진의 의견 등에 비춰 보면, 그는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등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은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박씨는 만 75세 치매 환자로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박씨의 가족들이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그가 어느 정도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선악과 시비를 변식할 만한 능력 등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아울러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의 치료감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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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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