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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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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의사에 반해 건조물침입...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씨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장에게 신발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권 없이 발언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강제로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추가 기소됐다.

정씨 측은 "피고인에게 사전 경고도 없이 퇴장명령을 내린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장명령을 받은 후 부당함을 호소하며 1분 남짓 회의장에 머물다 스스로 퇴장했으므로 퇴거요구에 불응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퇴장명령 후 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완강히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퇴거불응죄의 성립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건조물 내에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며 정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의회 건물 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주민 대의기관으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청사 경호권 등에 기한 출입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청사에 들어온 사람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구성원의 시의회 청사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같은 조치가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 등 형태로 이뤄진 바도 없다"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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