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시적 의사에 반해 건조물침입...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씨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장에게 신발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권 없이 발언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강제로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추가 기소됐다.

정씨 측은 "피고인에게 사전 경고도 없이 퇴장명령을 내린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장명령을 받은 후 부당함을 호소하며 1분 남짓 회의장에 머물다 스스로 퇴장했으므로 퇴거요구에 불응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퇴장명령 후 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완강히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퇴거불응죄의 성립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건조물 내에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며 정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의회 건물 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주민 대의기관으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청사 경호권 등에 기한 출입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청사에 들어온 사람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구성원의 시의회 청사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같은 조치가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 등 형태로 이뤄진 바도 없다"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