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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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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의사에 반해 건조물침입...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씨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장에게 신발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권 없이 발언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강제로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추가 기소됐다.

정씨 측은 "피고인에게 사전 경고도 없이 퇴장명령을 내린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장명령을 받은 후 부당함을 호소하며 1분 남짓 회의장에 머물다 스스로 퇴장했으므로 퇴거요구에 불응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퇴장명령 후 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완강히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퇴거불응죄의 성립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건조물 내에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며 정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의회 건물 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주민 대의기관으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청사 경호권 등에 기한 출입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청사에 들어온 사람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구성원의 시의회 청사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같은 조치가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 등 형태로 이뤄진 바도 없다"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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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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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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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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