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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면접 거부' 로스쿨 불합격자,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1:08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
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 인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응시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A씨가 전남대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불합격 처분 취소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이후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A씨는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학교 측에 이의신청을 냈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인데,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 세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의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와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입학시험의 결과가 아닌 그 절차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접 시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확대라는 측면 등에서 학교 측의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A씨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는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간접차별'에 해당해 A씨의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거부행위로 인해 A씨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했으므로,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해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인 피고는 전남대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면접 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A씨의 면접 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변경할 필요도 없다"며 "A씨가 일몰 후 늦은 순번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 측의 이의신청 거부행위 부분은 1심과 같이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면접 일정에 대한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입학생 선발이라는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인 행위"라며 "입학시험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이뤄졌다면 앞선 단계적 행위는 종국적인 불합격 처분에 흡수돼 이를 다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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