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구급활동 폭행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최대 5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8년간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2000명이 넘은 가운데 폭행당한 구급대원 10명 중 9명은 20~3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 로고=2024.04.04 kboyu@newspim.com |
4일 소방청이 발표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2022년 현장에서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2077명이었다. 이 중 87.0%(1807명)가 20~30대(30대 63.2%, 20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대부분 젊은 층인 소방사와 소방교가 전체 92.7%를 차지했고 남성 83.5%였다. 폭행당한 장소(복수 집계)로는 도로상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464건), 병원 안(173건), 주택 안(133건) 등 이었다.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20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11시(175건), 오전 0시(150건), 오전 1시(120건) 등의 순이었다. 폭행 가해자의 87.4%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이를 엄격하고 조치하고 술에 취했더라도 감형받을 수 없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징역 순으로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위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구급대원 상대로 폭행 예방과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해 안전한 현장 활동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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