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공사상심의위, 3월 29일 순직 결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이하 변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변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1월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020년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kilroy023@newspim.com |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을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해 순직3형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심의위가 종료된 이후 유족에게 순직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대전지방법원이 강제 전역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역처분 취소소송 당시 법원은 강제 전역이 트랜스젠더 차별에 기반한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봤다.
법원의 판결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에도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하사를 순직 비해당자로 분류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성 확정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2020년 1월 강제 전역됐다. 이후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다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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