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후보 '박정 후보 수상한 재산신고' 주장은 무지의 소치" 반박
박정 의원 재산증가, 공윤법 시행령개정따른 주식평가방식 변화 기인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중간은 간다'가 주는 교훈 깨달아야 할것" 강조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박정 후보 뜸부기 선대위 대변인은 한길룡 후보가 '민주당 박정 후보 수상한 재산신고', '박 후보 재산증식 190억,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중간은 간다"며 반박 논평을 냈다.
4일 논평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뭘 좀 알고 제기해야 한다"며, "한길룡 후보의 무지함에 답변조차 부끄럽지만 사실관계를 위해 밝힌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박 정 후보가 출정식에서 파주 시민을 위한 공약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4.04 atbodo@newspim.com |
한길룡 후보가 제기한 3년간 190억 원 증가에 대해서는 "2020년 6월에 공직자윤리법(공윤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이 바뀌면서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이 달라져 재산신고 상 재산이 증가한 것이지 실제로 주식 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다른 주식을 매입해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해당 비상장주식은 국회의원이 되기 16년 전인 2000년 4월부터 보유했던 것으로 지난 3년간 증가했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몇 개월 만에 150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박정 후보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주식(아마존카)을 아들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한 후보는 아들들에게 마치 실제 돈 150억 원을 증여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종이를 넘긴 것뿐"이라며, "이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성실히 냈다"고 말했다.
박정 후보 측에서 한길룡 후보 캠프 곽모 총괄선대본부장의 망언에 대해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박정 후보 뜸부기선대위] 2024.04.04 atbodo@newspim.com |
그러면서 "편법 증여, 혹은 증여세 탈루 등의 사실을 찾아내 문제를 제기했다면 모르겠지만 합법적 증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자질조차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증여도 2023년 3월에 이뤄진 것이기에 몇 개월 만에 150억이 줄었다는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같은 설명을 이미 다 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길룡 후보가 이해를 못 했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서인가?"라면서 "정책선거 하겠다던 한 후보가 판세가 불리한 상황이 되니 바로 흑색선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 변화에 대해 반문했다.
특히 한길룡 후보는 보도자료 끝부분에 "'공교롭게도 금촌에서 문산방향 진입로가 빠진 서울문산고속도로 역시 2015년에 시작해 2016년도부터 본격 시작됐고 박 의원 임기 중 완공됐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해당 자료가 앞뒤 안 맞는 보도자료로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이며,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명확히 주장해야지 무슨 연막 치듯이 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행태는 앞으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한 후보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지금 밝히지 않는 것은 이번 총선이 건전한 선거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남의 눈에 티끌을 보려고 하다가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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