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7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공표 금지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기준 총 4건(고발 2건, 경고 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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