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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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7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공표 금지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기준 총 4건(고발 2건, 경고 2건)으로 집계됐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