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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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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대법 원심 확정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전 남자친구 B씨를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B씨가 A씨에게 "너하고 나는 이미 헤어졌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하면 더 이상 우리는 친구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거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B씨가 있는 대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3차례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성격문제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날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나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스토킹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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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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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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