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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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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대법 원심 확정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전 남자친구 B씨를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B씨가 A씨에게 "너하고 나는 이미 헤어졌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하면 더 이상 우리는 친구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거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B씨가 있는 대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3차례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성격문제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날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나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스토킹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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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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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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