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대법 원심 확정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전 남자친구 B씨를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B씨가 A씨에게 "너하고 나는 이미 헤어졌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하면 더 이상 우리는 친구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거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B씨가 있는 대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3차례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성격문제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날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나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스토킹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