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화 녹음물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배우자와 가족들 대화 녹음·전송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질 때 동시에 들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화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취'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로,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최씨는 2020년 2월 배우자인 피해자 A씨의 거주지에서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고, 같은해 5월 1일 A씨와 그의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해 A씨의 여동생에게 메신저로 녹음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캠은 A씨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으며, 이는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이 실행됐다.

1심은 "피고인이 녹음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고 누설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설치 당시 구체적으로 녹음 대상이 되는 대화의 주체나 상황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 누설한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타인 간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과거 완료된 대화 내용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알거나 녹음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치추적 어플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사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026-03-19 21: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