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첫 사업지인 3구역이 당초보다 190여 가구 늘어난 6006가구를 짓게 됐다. 다만 한남3구역이 중점 추진했던 층수 변경은 서울시의 반대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1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한남3구역 변경지정, 한남3구역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가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 alwaysame@newspim.com |
이번 공고에 따르면 한남3구역 공동주택 가구수는 종전 4940가구에서 5105가구, 임대주택 수는 876가구에서 901가구로 각각 늘었다. 일부 용도지역이 2·3종으로 바뀌는 종상향이 이뤄지며 용적률 조건 등이 소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남3구역 조합은 이른바 '혁신설계'로 불리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다만 한남3구역 조합이 중점 추진했던 높이 규제 완화는 이번 변경에서 좌절됐다. 한남뉴타운 일대는 남산 자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해발 90m의 공동주택 높이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히며 조합은 종전 73m(22층)에서 110m(33층)으로의 설계 변경 추진에 나섰다. 북한산·경복궁 등은 규제 문턱이 다소 낮아졌고 서초구 법원단지와 구로구 오류지구는 아예 고도지구에서 해제됐음에도 한남뉴타운만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서 빠진 것이 불합리하다는 게 한남3구역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높이제한 지침을 고수할 뜻을 밝히며 조합 측에 촉진계획변경안을 고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합 측은 층수 상향에 욕심을 내다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소모되는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높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구역 지정됐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 산책로가 도보권에 있으며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단지 주변에 있는데다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에 대한 진입이 쉬워 입지적 장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9월 조합 설립 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용산구는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으며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이다. 입주는 2029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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