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를 집중단속 한다.
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일반 가정집 화단에서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4.04.01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해경청은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한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아울러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단속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홍식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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