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기업 5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면제
향후 제도 실효성 검토를 거쳐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점진적 확대키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1일부터 서울 소재 기업 중 소액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은 계약 금액 5000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실제 계약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계약보증서 제출로 행정상의 번거로움과 사업 추진 단계에서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이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계약보증서를 받지 않고 '지급 확약 납부 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어 계약 참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보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보증서를 받는다.
한편 공단은 한정된 면제 대상에 대해서 향후 제도의 미비점과 실효성 등을 검토 후에 점진적으로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실 있는 계약보증금 면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립하고, 계약 대상자에게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보증금 면제 적용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행정 절차상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간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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