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지난 27일 제14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광양 출신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고 강대선 신한회계법인 전문위원과 양효석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제14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사진=광양경제청] 2024.03.28 ojg2340@newspim.com |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정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간 예탁·예수를 가능케 하여 기금을 통해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병용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임형석 위원은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의 모호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숙경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기간과 청 금고 지정 현황 등을 질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보유액 중 예비비 초과분에 대한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금 설치가 필요하였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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