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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사업장 57% 중대재해 취약…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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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향후 계획 발표
자가진단 21만건…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9.3만개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지도·교육·컨설팅·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21만개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57.1% 정부 지원 필요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이달 25일까지 정부가 구축한 온라인 대진단 접속건수는 28만5000건, 실제 자가진단을 진행한 건수는 21만건, 이 중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만7000개)까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나섰다. 다만 중소기업의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60%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올해 1월 29일부터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돌입했다.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지원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4.03.28 jsh@newspim.com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이달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가진단을 완료한 건수는 2월 4주 1만1189건에서 3월 3주 7만8207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또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도 2월 4주 2269개소에서 3월 3주 3만3015개소로 14.6배 증가했다.  

사업장 자가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비율은 57.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며,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특히 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가 대진단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고 조속한 지원을 받았다. 

◆ 현장 중심 밀착형 홍보로 대진단 참여 확대…업종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고용부는 내달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상 기업 83만7000개 중 약 53.8%가 자가진단을 마치게 된다.  

정부는 대상 기업들의 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900개)을 통한 개별사업장 1대1 밀착 참여 독려, 안전공단 전직원이 지원하는 '집중홍보주간(3·4월 3주)' 등을 운영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5만3000명), SNS 참여 전파 캠페인, 전기요금(300만개, 3~5월)·건강보험 고지서(30만개, 4월) 등도 안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반응·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실제 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방송·언론, 교육·설명회 등 가용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주요 언론 동행취재, KTX 객실 영상 홍보, TV·라디오 홍보 캠페인 송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자치단체 등과 함께 1대 다(多) 방식의 전국 중소기업 순회 교육·설명회도 진행한다.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해 소규모사업장 대상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추가 제작에도 들어간다. 기존 50인 미만 대상 업종별 가이드(20종)를 현장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소규모사업주의 수용도·실천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간소화한다.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와 적극 연계해 맞춤형 가이드 전파, 교육‧공동 설명회 개최 등 신속 확산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을 신속 연계하고 사업 품질 향상도 꾀한다. 

우선 정부지원신청 기준 24시간 이내에 지원내용, 절차 안내 등 신속한 후속 상담 및 연계 지원 실시한다. 또 사업장 중복지원 최소화 및 사업 신청 물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연내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검토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지원사업장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및 수행기관 불시점검을 병행하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전문교육도 신설한다. 부실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물량삭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포스터 [출처=고용노동부] 2024.03.2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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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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