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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사업장 57% 중대재해 취약…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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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향후 계획 발표
자가진단 21만건…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9.3만개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지도·교육·컨설팅·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21만개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57.1% 정부 지원 필요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이달 25일까지 정부가 구축한 온라인 대진단 접속건수는 28만5000건, 실제 자가진단을 진행한 건수는 21만건, 이 중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만7000개)까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나섰다. 다만 중소기업의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60%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올해 1월 29일부터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돌입했다.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지원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4.03.28 jsh@newspim.com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이달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가진단을 완료한 건수는 2월 4주 1만1189건에서 3월 3주 7만8207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또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도 2월 4주 2269개소에서 3월 3주 3만3015개소로 14.6배 증가했다.  

사업장 자가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비율은 57.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며,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특히 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가 대진단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고 조속한 지원을 받았다. 

◆ 현장 중심 밀착형 홍보로 대진단 참여 확대…업종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고용부는 내달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상 기업 83만7000개 중 약 53.8%가 자가진단을 마치게 된다.  

정부는 대상 기업들의 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900개)을 통한 개별사업장 1대1 밀착 참여 독려, 안전공단 전직원이 지원하는 '집중홍보주간(3·4월 3주)' 등을 운영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5만3000명), SNS 참여 전파 캠페인, 전기요금(300만개, 3~5월)·건강보험 고지서(30만개, 4월) 등도 안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반응·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실제 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방송·언론, 교육·설명회 등 가용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주요 언론 동행취재, KTX 객실 영상 홍보, TV·라디오 홍보 캠페인 송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자치단체 등과 함께 1대 다(多) 방식의 전국 중소기업 순회 교육·설명회도 진행한다.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해 소규모사업장 대상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추가 제작에도 들어간다. 기존 50인 미만 대상 업종별 가이드(20종)를 현장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소규모사업주의 수용도·실천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간소화한다.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와 적극 연계해 맞춤형 가이드 전파, 교육‧공동 설명회 개최 등 신속 확산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을 신속 연계하고 사업 품질 향상도 꾀한다. 

우선 정부지원신청 기준 24시간 이내에 지원내용, 절차 안내 등 신속한 후속 상담 및 연계 지원 실시한다. 또 사업장 중복지원 최소화 및 사업 신청 물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연내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검토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지원사업장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및 수행기관 불시점검을 병행하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전문교육도 신설한다. 부실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물량삭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포스터 [출처=고용노동부] 2024.03.2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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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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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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