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한미-OCI 가처분, 모녀 손 들어준 법원…주주들 표심 향방 가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윤·종훈 사장 항고·본안소송 제기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전초전인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모녀 측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통합을 위한 신주 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주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OCI홀딩스 통합 관련 한미사이언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법원 "신약개발 등에 투입할 운영자금 필요성 인정"

수원지방법원은 제31민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상대로 두 그룹의 통합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계약을 체결한 것에 반대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계기로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모녀 측이 경영권 확보와 상속세 마련을 위해 OCI와의 통합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OCI홀딩스와의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자금수요와 신약개발, 특허 등에 필요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유 없이 신주발행에 이른 것이란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긴 하지만, 송 회장의 보유주식이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건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거래 형태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향후 주총에서 이사진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과 지배권 강화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송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한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심문 과정에서 송 회장이 두 그룹의 통합을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한 것이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이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송 회장이 참석한 것만으로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볼 때 신주 유통을 통한 거래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봤다. 이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 판결 결과, 28일 주주총회 표심 좌우할까

경영권 분쟁의 최종 분수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될 전망이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본인들을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선임해달라며 주주제안을 해 모녀 측인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이사회 후보들과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소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종윤·종훈 사장 측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혀, 지분 7.38%를 소유한 국민연금과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상 한미와 OCI의 통합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판결 결과가 주주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사이언스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판결의 부당성에 관해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법원은 송영숙, 임주현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해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위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