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청] 2024.02.26 ninemoon@newspim.com |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경작지나 임야를 비롯한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활용·건물 신축 등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무연분묘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내 접수된 분묘는 6~7월 약 2개월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공부 확인 등을 통해 사업대상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확정분묘에 대해 8월부터 3개월간의 개장공고 및 추가 현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월중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된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분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하고 10년간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시행해 왔던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600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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