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3D커버글라스 선도기업 제이앤티씨가 유티아이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승소'로 종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제이앤티씨는 "유티아이와 같은 특허소송을 계기로 향후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없이 끝까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 카메라윈도우 제조사 유티아이는 '카메라윈도우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상의 고발조치와 제이앤티씨에 형사소송과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앤티씨는 "카메라윈도우 제품과 비교시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회사를 상대로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된 법적대응만 3년여 소요됐다"며 "특허소송으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회사가 쌓아온 자체 공정기술이 상대측의 기술과 다름을 공개해야 하는 과정에서 역 기술 유출의 피해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앤티씨 로고. [로고=제이앤티씨] |
제이앤티씨는 "유티아이의 형사소송에서 3심(특별사법경찰·대전지방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모두에서 '혐의없음'으로 승소했다"고 전했다.
제이앤티씨 사업총괄 장용성 대표이사는 "제이앤티씨는 최근에 차별화된 AF(내지문방지)코팅기술, 대면적 곡면유리에 최적화된 AG(눈부심방지)에칭 기술 등 차별화된 공정기술을 통해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커버글라스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며 "향후 글로벌 커버글라스 선도기업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