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예산 수백억 늘리고도...주 10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지연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3:21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9:56

고용부, 상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4월 임시국회 처리돼야 하반기 시행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을 500억원 넘게 편성해 놨지만,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 짓고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12세' 확대 추진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현행 만 8세(초등 2학년)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사진=뉴스핌DB]

다만 법 개정 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 통과를 시도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한 차례 논의되긴 했지만 별 다른 진전은 없었다"면서 "다만 여야간 이견은 없어 국회만 열리면 통과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1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편성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1490억원(3만7251명 지원 목표)으로, 지난해(937억원, 2만3188명 지원)보다 553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올해 상반기 관련법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관련 예산은 일부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고용부는 4월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가 올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0일)와 법제처, 규제 심사 등을 거치려면 최소 두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모성보호의 대표적 제도의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월 20만원 지원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기에 국무회의 통과만 되면 국회 동의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시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주당 5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 하루 2시간까지는 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동료의 일을 분담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올해 하반기 새롭게 도입된다. 

분담지원금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올해 관련 예산 24억원을 배정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을 늘리고, 분담금 지원도 새롭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