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중점관리...생계형 체납자는 유예‧지원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4.03.17. goongeen@newspim.com |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주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와 영치 유예 및 분할납부 등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5월말까지 고액·고질 체납자의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을 정리하겠다"며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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