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 사퇴..."임태훈 부적격 판정은 차별"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5: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천심사위 10명 전원 사퇴
"연합정치 정신 훼손하는 태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4 leehs@newspim.com

위원회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임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제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임 후보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민주 폭거를 막아낼 후보"라며 "이번 총선을 박정훈 대령과 함께 가는 선거로 만들면서 임 후보가 이끌어 낼 정권심판 여론은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민주당 후보로 채우기로 합의했다. 임 전 소장은 시민사회 몫의 비례 후보 남성 2번이었으나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전 시민사회 측이 재차 임 전 소장을 추천했으나 민주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