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시행...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과 외교부가 지난해부터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약정 체결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오하이오주는 대한민국과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5번째 주가 됐다. 현재 오하이오주에는 약 1만6670명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약정 체결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획득할 수 있다. 해당 면허증은 우리로 치면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