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매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부동산 압류 건 및 20년 이상 넘은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운행기록이 없는 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24.03.13 |
이를 기준으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체납처분 중지 대상 체납자 93명에 대한 부동산 10건, 차량 102대, 체납액 6억 1300만 원을 최종 확정됐다.
압류재산 외 다른 부동산 및 실운행중인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는 중지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체납처분 집행중지 대상은 13일부터 1개월간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가 해제된다.
또 이번 유성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압류해제 이후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이 경기불황으로 재기가 어려운 영세한 체납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를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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