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3.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며 세액의 최대 3.7%를 공제해 준다. 사진은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03.13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 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선납한 4~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연 세액에서 3.7%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는 선납한 세액의 10%, 2023년에는 7%, 올해(2024년)는 5%, 내년(2025년)부터는 3%가 적용된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폐차·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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