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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과장광고 논란' 남양유업 측 "형사처벌 사안인지 의문"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6:51

전·현직 임직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직원 의욕으로 벌어진 실수…이익 도모·악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측이 첫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인지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과 이광범 대표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4 mironj19@newspim.com

남양유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로 의도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포지엄 발표 과정에서 일부 오인을 살 만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나 당시 바로 시정됐고 인체 효능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다른 기업들이 하는 표시·광고에 비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회사가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의도적, 악의적으로 행해 형사처벌에 이르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사례를 보고 세포 단계지만 효능이 있어 발표하고 싶은 일부 직원의 의욕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며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고 개인이나 회사가 얻은 이익이 전무한데 (임직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취재진이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심포지엄에서 관련 자료를 배포해 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추후 과징금 8억2860만원으로 변경)을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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