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4.10총선' 경북 안동·예천지역 민주당 김상우 후보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김형동 예비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형동 예비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공직선거법 제89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며 "그뿐만 아니라 지역구 기초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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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경북 안동·예천지역 민주당 김상우 후보.[사진=김상우 후보선거사무소]2024.03.12 nulcheon@newspim.com |
김 후보는 또 "법률가 출신인 김형동 예비후보가 이러한 위법을 자행했을 리 없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형동 예비후보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 즉각 후보직 사퇴 △ 안동·예천 시군민께 사과 △선관위 및 수사기관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안동선관위는지난 8일 안동시 남문동 소재 한 건물에 있는 김형동 예비후보의 5층 사무실 아래 4층 보험회사 사무실을 현지 조사하는 등 선거 사무소 2개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힘 공관위도 "팩트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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