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동해항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화물 운송 차량을 집중관리 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동해항의 물동량 중 석회석, 시멘트, 석탄 등의 분체상 물질(미세한 입자 상태의 물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화물 운송시 동해항 주변 도로 등에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고, 화물운송차량의 과적‧과속으로 도로파손과 주변 환경 오염 등 재비산먼지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2023.07.18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화물운송차량 적재함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달 분진화물 취급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단속계획 안내물을 발송하고 이달 중 하역사 및 운송사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 환경책임관회의를 소집해 운송차량 적재기준 준수를 주문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인 4~6월까지는 밀폐용 덮개설치 및 적재 기준 준수 여부(수평적재, 2중덮게 설치), 항만 내 30km로 규정속도 준수, 운송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을 집중단속해 위반 시 처분 유예한다.
계도기간 이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동해항에 벌크화물 일반하역, 옥외야적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하역 작업 전과 작업 중 살수 의무화, 1일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 설치, 하역 즉시 상옥시설로 이송조치, 동절기 살수가 어려울 경우 표면경화제를 살포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 점검을 비롯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을 통해 상시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체별 책임구역을 지정, 주기적 도로 청소로 도로 낙하물 등을 신속히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동해항 비산먼지 절감은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화물운송차량 적재 기준을 충분히 숙지, 단속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청정 대기질 관리에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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