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서울시극단 '욘', 고독한 인간들 욕망…한국과 '동시대성' 찾아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서울시극단(단장 고선웅)이 올해 첫 작품으로 연극 '욘'을 선보인다. 가장 고독한 사람들이 변화를 맞이하는 내용을 담았다.

11일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3층 연습실에서 연극 '욘' 장면 시연과 배우들의 라운드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고선웅 단장과 배우 이남희, 정아미, 이주영, 이승우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극 '욘'에 출연하는 배우 이승우, 정아미, 이남희, 이주영 [사진=세종문화회관] 2024.03.11 jyyang@newspim.com

이날 고선웅 단장은 "선거철이지만 연극은 계속된다"면서 "재미난 이야기다 감동도 있다"고 말했다. '욘' 주요 장면 중에서는 총 4막 중 1막과 3막이 시연됐다. 8년 간의 감옥 생활과 8년 간의 칩거로 망가진 일상을 사는 가족 구성원들의 욕망과 갈등이 그려졌다.

집안의 가장인 욘(이남희)과 부인 귀닐(이주영), 귀닐의 언니 엘라(정아미), 아들 엘하르트(이승우)는 각자의 욕망을 펼쳐내고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요구한다. 욘과 귀닐, 엘라 모두가 엘하르트에게 갖고 있는 다른 종류의 기대감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엘하르트의 심경 묘사에 집중했다.

'욘'의 장면 시연이 끝난 후, 마치 한국의 여느 드라마를 보는 듯 익숙한 설정과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들과 나눴다. 욘과 귀닐, 엘라는 엘하르트를 사이에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아들, 조카의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한다. 엘하르트를 연기한 이승우는 "대본 처음 받았을 때부터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극 '욘'에 출연하는 배우 이남희 [사진=세종문화회관] 2024.03.11 jyyang@newspim.com

그는 "작품 상의 엘하르트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인데 그 나이를 조금 벗어났다. 한참 지난 나이, 시기의 이야기임에도 작품에 들어와보니까 아직도 아버지의 아들이 맞았고 그 시기를 겪어온 추억, 상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었다. 그걸 끄집어내는 게 어렵지 않았고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 오히려 어렵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욘 역의 이남희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92세가 되셨다. 휠체어를 몰고 가는데 거울을 보고 그런 아버지와 제 모습을 처음봤다. 아주 많은 생각이 들었다. 엘하르트와 욘이 정말 서로 앙숙같은 관계였는데 또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서로 돌보지 못한 후회가 남는단 생각도 든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의 삶이고 가족이고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남희는 욘이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시사하는 점에 대해 "광부의 아들 출신이면서 은행가이면서 사업가면서 자신의 욕망과 야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를 통치하려고 세계를 통치하려는 권력의 욕심 야망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욘을 소개했다. 극 중에서 욘은 자신의 의도가 선했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는 "분명 잘못됐는데 꺾이고 싶지 않은 욕망을 되뇌면서 허풍이지만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한국 남자의 가부장적, 권력지향적 허상적 면이 이 인물에게 녹아있다고 생각된다"고 현 시대의 한국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극 '욘'에 출연하는 배우 정아미 [사진=세종문화회관] 2024.03.11 jyyang@newspim.com

엘라 역의 정아미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모델은 있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가까이에 결혼 안한 싱글 중에 조카 좋아하는 사람 많다. 결혼 안하고 애완동물을 키운다든가. 애착의 보상 심리를 한 곳에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엘라의 특징을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모델은 일반적이지만 더 영혼을 넣어 매력적으로 인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제 목표다. 일반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제가 갖고 있는 모자란 듯하면서도 동정심이 가는, 유머가 좀 있는 코드가 어떨까. 그래야 애정이 좀 가지 않나. 진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귀날을 연기한 이주영은 "욘이 감옥 간 8년, 골방에 있는 8년을 함께 겪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갇혀있는 여자란 생각이 들었다. 그 시대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 왔고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언니에 의해 기생하듯 살아가는 여자.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전혀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 여자다. 그러면서도 욘과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을 것 같다.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집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극 '욘'에 출연하는 배우 이주영 [사진=세종문화회관] 2024.03.11 jyyang@newspim.com

이어 "오늘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인물이 많은 변화를 거쳐간다. 어떻게 세상을 향해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을까. 언니가 죽어가고 아들과 남편이 없어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중심을 갖고 변화가 생경하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역할의 의미를 얘기했다.

이남희는 이 작품을 "가족 간의 싸움인데 뭔가 잘못돼있는 가족의 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끝내 싸우고 충돌을 놓지 않는. 처절한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다. 입센 작가가 쓴 것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다. 언제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굉장히 생물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소감을 말했다.

이승우는 "엘하르트는 수식어가 많은 인물이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조카. 무엇을 해야 하는 인물, 이런 수식어를 계속 벗어나려고 한다. 그냥 현재에 존재하고 싶고 살고 싶어한다. 동시대에도 같은 문제 같다. 난 뭘 해야 하고 뭘 하고 있고 어디 있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뭘 해야 하거나 이루어야 하는 세상이 아니고 뭘 하고 싶은지 즐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찾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울림이 있는 연극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극 '욘'의 각색과 연출을 맡은 고선웅 서울시극단 단장 [사진=세종문화회관] 2024.03.11 jyyang@newspim.com

고선웅 연출은 "연극을 연출할 때 읽고 마음이 움직여야 할 수 있다. '욘'을 읽고 마지막에 울 정도로 감동이 있었다. 희곡 자체에서도 힘이 있다. 그런 작품은 나눠야 한다. 입센 작품을 처음 해보는데 많이 짓눌려있었고 압박이 있었는데 해보니 인물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 있다. 연출적으로 많은 텍스트를 전달하면 관객들이 지칠 것 같아 각색을 거쳐보니 편안한 드라마였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고 단장은 각색 과정에서 파격적인 재창조와 같은 과정을 염두해두지 않았단 점에서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에도 답변했다. 그는 "연극은 본질을 쫓아서 방황하는 거지 유행을 쫓아 표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끝으로 "맨 마지막에 욘이 엘라 손을 잡고 가는데 그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다. 연출하면서 꼭 그 부분을 하고 싶었다. 입센이 마지막 유언을 주는 듯한,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생이 뭔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4막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관람 포인트를 얘기했다.

올 첫 연극 '욘'은 오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세종M씨어터에서 공연된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