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11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보행안전 및 교통수단·시설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3개 분야로 볼 수 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치 근절대책을 포함하고 사전절차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의 안전운행 책무를 규정하고 3점식 좌석안전띠로 전 좌석 설치 시 부산시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내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교통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조례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교통안전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전부개정안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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