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홍콩ELS 배상 '0~100%' 차등...수차례 투자한 50대, 한 푼도 못 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 최대 50% 배상
투자자 자기책임 비중 따져 ±45% 적용
사안별 책임비중 제각각, 개별 분쟁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차등배상 기준표를 공개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판매사 책임을 인정하되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판매·투자별 책임 여부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0~100%의 배상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안별 적용이 필요하고 양측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 최종 배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적발 비중에 대한 설명없이 자율배상만 강조하고 나서 사실상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여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되 판매사의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불완전판매 확인 시 최대 50% 배상

홍콩ELS 배상안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일괄배상'이 아닌 판매사 및 투자자간의 책임비중에 따른 '차등배상'이다. 판매사의 막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100% 배상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투자자가 모든 위험요인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한 경우에서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수도 있다.

우선 판매자의 배상책임은 23~40% 구간이다. 모두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미흡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이다.

이들 세가지를 모두 위반했을 경우 판매자 책임은 40%다. '설명의무·부당권유'와 '적합성·부당권유' 등 2가지 위반은 35%, '적합성·설명의무' 30%, 부당권유 25%, 적합성 20%, 설명의무 20% 등 사안별 위반에 따른 판매자 책임은 차등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판매사에 기본적으로 내부통제부실책임을 은행 10%p, 증권사 5%p 가중한다. 단 이는 대면판매의 경우로 온라인 판매는 각각 5%p와 3%p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매사인 은행이 모든 불완전판매 사례에 해당하는 형태로 홍콩ELS를 대면으로 판매했다면 최대 50%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사진=금감원]

◆투자자 책임 ±45%, 자기책임원칙 입증이 관건

투자자 책임은 ±45%다. 이는 명백하게 보상받을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최대 45%p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 책임이 명확하다면 최대 45%p가 최종배상비율에서 차감된다는 의미다.

우선 가산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이 홍콩ELS를 구매한 경우 10%p ▲금융취약계층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이다.

즉 예적금을 목표인 금융취약계층이 처음으로 ELS를 구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나 서명, 녹취, 자료보관, 모니터링콜 등이 부실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40%p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 5%p는 법인에 대한 항목으로 개인투자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반면 차감요인은 ▲ELS투자경험 2~25%p ▲매입·수입규모 5~15%p(비영리공익법인 제외) ▲금융상품 이해능력 5~10%p 등이다.

이는 ELS를 수십 차례 투자해 수억원의 이익을 경험한 전문가에 준하는 투자자까지 배상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대차감조건이 ELS 51회 이상 가입, 지연상황 및 손실 등 경험, 가입금액 2억원 초과, 금융사 임원 수준의 이해력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막대한 차감을 경험하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사진=금감원]

여기에 대면거래시 투자성향분석 이전에 투자권유를 한 정황 등 별도의 고려사항이 있다면 ±10%p 구간의 기타조정도 반영한다.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비공개', 자율배상만 '독촉'

배상비중이 복잡하고 다양한만큼 금감원은 사례별 배상비율 예시도 참고용으로 언급했다.

80대 고객이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 홍콩ELS에 25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투자위험설명 등이 미흡했던 경우에는 설명의무·적합성 위반에 부당권유 금지, 내부통제 부실, 초고령, 예적금 가입목적 등이 모두 적용 약 75% 내외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또한 30대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홍콩ELS에 40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원금손실가능성 등 제대로 된 설명 등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 가산요인은 거의 없지만 판매사 책임조항은 대부분 확인되므로 약 45% 내외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반면 ELS에 60회 가입한 경험(손실경험 포함)이 있는 50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홍콩ELS에 1억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으며 은행이 일부 투자이험 자료를 누락하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됐다 하더라고 과거 수익이 이번 손실규모보다 크다면 단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판매·투자 책임사안별 배상비중은 공개했지만 각 사안별 적용에 따라 배상비율이 상이한만큼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들이 일괄배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상기준표는 공개했지만 실제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전체 판매 중 얼마나 많은 비중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는지 중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