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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 '0~100%' 차등...수차례 투자한 50대, 한 푼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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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 최대 50% 배상
투자자 자기책임 비중 따져 ±45% 적용
사안별 책임비중 제각각, 개별 분쟁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차등배상 기준표를 공개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판매사 책임을 인정하되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판매·투자별 책임 여부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0~100%의 배상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안별 적용이 필요하고 양측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 최종 배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적발 비중에 대한 설명없이 자율배상만 강조하고 나서 사실상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여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되 판매사의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불완전판매 확인 시 최대 50% 배상

홍콩ELS 배상안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일괄배상'이 아닌 판매사 및 투자자간의 책임비중에 따른 '차등배상'이다. 판매사의 막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100% 배상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투자자가 모든 위험요인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한 경우에서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수도 있다.

우선 판매자의 배상책임은 23~40% 구간이다. 모두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미흡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이다.

이들 세가지를 모두 위반했을 경우 판매자 책임은 40%다. '설명의무·부당권유'와 '적합성·부당권유' 등 2가지 위반은 35%, '적합성·설명의무' 30%, 부당권유 25%, 적합성 20%, 설명의무 20% 등 사안별 위반에 따른 판매자 책임은 차등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판매사에 기본적으로 내부통제부실책임을 은행 10%p, 증권사 5%p 가중한다. 단 이는 대면판매의 경우로 온라인 판매는 각각 5%p와 3%p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매사인 은행이 모든 불완전판매 사례에 해당하는 형태로 홍콩ELS를 대면으로 판매했다면 최대 50%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사진=금감원]

◆투자자 책임 ±45%, 자기책임원칙 입증이 관건

투자자 책임은 ±45%다. 이는 명백하게 보상받을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최대 45%p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 책임이 명확하다면 최대 45%p가 최종배상비율에서 차감된다는 의미다.

우선 가산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이 홍콩ELS를 구매한 경우 10%p ▲금융취약계층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이다.

즉 예적금을 목표인 금융취약계층이 처음으로 ELS를 구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나 서명, 녹취, 자료보관, 모니터링콜 등이 부실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40%p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 5%p는 법인에 대한 항목으로 개인투자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반면 차감요인은 ▲ELS투자경험 2~25%p ▲매입·수입규모 5~15%p(비영리공익법인 제외) ▲금융상품 이해능력 5~10%p 등이다.

이는 ELS를 수십 차례 투자해 수억원의 이익을 경험한 전문가에 준하는 투자자까지 배상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대차감조건이 ELS 51회 이상 가입, 지연상황 및 손실 등 경험, 가입금액 2억원 초과, 금융사 임원 수준의 이해력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막대한 차감을 경험하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사진=금감원]

여기에 대면거래시 투자성향분석 이전에 투자권유를 한 정황 등 별도의 고려사항이 있다면 ±10%p 구간의 기타조정도 반영한다.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비공개', 자율배상만 '독촉'

배상비중이 복잡하고 다양한만큼 금감원은 사례별 배상비율 예시도 참고용으로 언급했다.

80대 고객이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 홍콩ELS에 25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투자위험설명 등이 미흡했던 경우에는 설명의무·적합성 위반에 부당권유 금지, 내부통제 부실, 초고령, 예적금 가입목적 등이 모두 적용 약 75% 내외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또한 30대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홍콩ELS에 40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원금손실가능성 등 제대로 된 설명 등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 가산요인은 거의 없지만 판매사 책임조항은 대부분 확인되므로 약 45% 내외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반면 ELS에 60회 가입한 경험(손실경험 포함)이 있는 50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홍콩ELS에 1억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으며 은행이 일부 투자이험 자료를 누락하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됐다 하더라고 과거 수익이 이번 손실규모보다 크다면 단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판매·투자 책임사안별 배상비중은 공개했지만 각 사안별 적용에 따라 배상비율이 상이한만큼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들이 일괄배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상기준표는 공개했지만 실제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전체 판매 중 얼마나 많은 비중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는지 중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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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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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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