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가 8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12일간 ▲곡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265회 임시회 폐회 [사진=곡성군의회] 2024.03.08 ojg2340@newspim.com |
또한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면밀히 심의하고 의결했다.
윤영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양갱수미 중구난조(羊羹雖美 衆口難調)'를 말하며 양고기 국이 비록 맛이 좋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며 "집행부는 더욱더 공정하고 세심하게 살피며 최대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며 진정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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