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대형종합병원 문턱 높인다…2차 의료기관 건너뛰면 건보적용 배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6:35

현행 동네의원 진료 후 3차 의료기관 진료 가능
복지부,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무화 방안 검토중
의료계도 '환영' 입장…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노연경 기자 = 정부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3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받수 있지만, 앞으로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에 우선 진료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의원에서 병원·종합병원을 거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란 동네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이르는 1~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체계다. 한편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루던 의료계도 모처럼 환영의 뜻을 비췄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급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환자를 나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환자 집중…전공의 이탈 피해 방지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이 30개 미만이다. 통상 한 가지 진료과로 구성된다. 2차 병원은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30개 이상 500개 미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등이다.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하고 진료과목이 20개 이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해당한다.

현재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병원·종합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병원·종합병원을 거쳐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며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강화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의사 집단 행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원·종합병원 진료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의 환자가 줄어 생기는 적자 일부를 건강보험 등으로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 실장은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계 "우리가 바라던 바"…정부 방침에 '환영' 입장

정부와 의료개혁 내용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의료계도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선 동의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1~3차 병원의 성격별로 받아야 하는 환자를 구별해야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단 정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다"라고 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이어 그는 "그간 의협은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가는 데 강력한 허들(장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왔다"라며 "정부가 이 방안을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나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환자의 경우 1~2차 병원에서 소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그러나 동네의원보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수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게 하는 '장벽'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과 외래진료나 수술을 곧바로 잡는 편법 등도 난무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희귀 질환 환자를 봐야하는데 경증 환자들까지 진료를 보게됨으로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못보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을 가고싶어 하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노연경 기자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