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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PA 간호사가 심폐소생?…의료현장 모르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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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조정해도 민혀사상 책임져야
"실제 현장엔 적용 불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전담·Physician Assist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심폐소생과 응급 약물투여 등으로 넓힌 것을 두고 "의료 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용을 조정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환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8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임상전담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러한 보안 지침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의사가 전담하던 업무 범위를 일정 부분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해 현재 1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가 1만3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인력 대체가 되는 규모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업무 범위 조정이 현장에선 적용할 수 없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PA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는 의미 없는 얘기"라며 "의료법에서 나뉘어진 업무 범위는 복지부가 조정할 수 있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를 해도 그로 인한 결과가 나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환자들이 (시범사업으로 가능해진)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상태가 안좋아졌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간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대단한 대책처럼 보여지지만 의료 현장에선 절대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논란이 된 의사 커뮤니티 내 비방글에 대해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발언에 대해선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란은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실명이 담긴 명단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일부 게시글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이 달렸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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