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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민수 복지부 차관 "현장 복귀 전공의 왕따 엄연한 범죄 행위…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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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1985명 근무지 이탈"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 되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의료대란 과장…한국 비상대응 역량 약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 지킬 수 있게 용기 내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을 왕따시키는 행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이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서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별도 안내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달라"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명 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이며,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 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 단체, 환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는 필수조건인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께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20일로 소급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병원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등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도 호소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환자 곁으로, 교수님 곁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나,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해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끌어 안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강력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은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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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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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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