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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민수 복지부 차관 "현장 복귀 전공의 왕따 엄연한 범죄 행위…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7:14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1985명 근무지 이탈"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 되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의료대란 과장…한국 비상대응 역량 약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 지킬 수 있게 용기 내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을 왕따시키는 행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이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서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별도 안내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달라"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명 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이며,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 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 단체, 환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는 필수조건인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께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20일로 소급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병원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등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도 호소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환자 곁으로, 교수님 곁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나,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해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끌어 안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강력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은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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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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