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대상은 보증료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뜻한다.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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