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시행령·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의결
소음 기준선 5~10db 낮춰
집회 시위 채증 및 교통 관리·순찰 시 드론 사용 허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집회와 시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드론을 이용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이 허용되는 기반이 갖춰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집시법 개정령에는 집회 소음 기준선을 낮춰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과 심야시간(해진 후~오전 7시) 소음 기준을 10㏈(데시벨) 낮추고, 이들 지역의 주간 시간과 다른 지역들의 소음 기준은 5㏈씩 낮췄다.
현행 규칙에서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은 65㏈ 이하, 야간(해진 후~24시) 60㏈ 이하다.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은 심야(00시~해뜨기 전)은 55㏈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이하, 야간과 심야는 65㏈이하다.
또 집회·시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배경소음도가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경찰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국민기본권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방안에는 밤 12시~오전 6시 집회 금지하고 집회 소음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등이 포함됐었다.
개정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타부처와 조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mironj19@newspim.com |
한편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된 바 있으며 드론의 운용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규칙에서는 실종자 수색, 극단적 선택 위험자 구조, 재난 또는 테러상황에서 긴급구조 및 인명 수색에 한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규칙에서는 ▲교통관리,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자료 수집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목적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운용 범위가 확대된다.
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인영상정보 수집은 목적에 맞는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규정돼 있는만큼 현재는 장치의 비행 시작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집한 영상정보의 파기 요건도 구체화한다.
또 그동안 경찰은 드론이 실종자 수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교통 단속이나 순찰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 규칙은 내부 보고와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범위를 확대해 세부 운영 폭을 넓히게 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최소한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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