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SKT·SK스퀘어·SK가스등 배당일 이사회결의로
정부 배당 개선방안에 보조 맞춘 행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정부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으로 '선(先) 배당액 발표·후(後) 배당일'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SK그룹 계열사들이 올해 주총에서 관련 정관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변경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사옥 전경. [사진=SK] |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 중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SK가스 등이 3월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존 관련 정관은 배당 대상이 되는 주주는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였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대부분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해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 지 못하고 투자를 해야했고, 주총에서 배당 규모가 결정되면 그것을 수용해야 했다.
이 같은 '깜깜이 배당'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를 받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안도 마련했다.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데, SK그룹의 경우 지난해 주총에서 지주사인 SK(주)와 SK네트웍스가 관련 정관을 변경해 선제적으로 '선(先) 배당액 발표·후(後) 배당일'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주총에선 핵심 계열사들도 관련 정관 정비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배당 기준일 정관 변경을 하게 되면 기말 배당에 한해 2025년 주총에서 승인 받는 기말 배당부터 바뀐 정관이 적용된다"면서 "단, 분기 배당일은 자본시장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만큼 정관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이외에도 자사주 소각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주주가치 환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8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다.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실적 우려와 대규모 투자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SK네트웍스 역시 지난해 774억원 규모로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다. 소각되는 자사주는 전체 발행 주식의 6.1% 수준이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