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는 6일, 자사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의 4차 정기회의를 개최, 이용 약관과 분쟁조정기구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 및 분쟁조정센터의 역할 확대와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에 대한 해결안 마련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네이버 로고. [사진=네이버] |
네이버 측은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에서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한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 마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방침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Best Practice(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관행)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출범하여 가품 피해 최소화,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도입,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선거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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