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4805명, 89억원 확정
[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1만 4805명을 확정했다.
4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으로, 1인당 60만원씩 총 8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해남군청 전경 [사진=해남군] |
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4월에 농어민공익수당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달 동안 농‧어‧임업경영체의 경영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어민공익수당 확산의 마중물이 되었다.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농어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어업인들께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