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했고 서울경찰청은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고발됐을 때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한 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