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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854명 미복귀 '복귀율 16.8%'…복귀시한 7시간 남았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7:29

전공의 총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
미복귀 시 3개월 면허정지‧경찰 고발
복지부 차관 "항의 말고 목소리 내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기한이 약 7시간 남은 가운데 전공의 83.2%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83.2%에 달하는 전공의 7854명이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2350명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다. 100곳 소속 전공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9%)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이다. 100곳 소속의 전공의 대비 73.5%에 해당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어난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438명이다. 수련 병원 100곳 전공의 대비 76.4%에 해당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누적 전공의는 7854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대비 83.2%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환자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내시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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