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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단 대전협 회장 등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11:11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교부·우편송달 곤란"
1일부터 효력 발생…"불응 시 처분·형사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공고 대상자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박단 대전협 회장과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를 포함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을 기재하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267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복지부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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