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행정·사법처리 어떻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복귀 전공의 대상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 돌입
고발 가능성 제기…"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
막판 설득 나서…"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임박한 가운데,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병원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 내달 4일부터 행정처분 돌입…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법 절차도 밟아 나갈 예정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데, 바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절차(고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전공의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267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절차가 있다"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채증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고 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면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그다음의 단계로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복귀 전공위 6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지는 미정이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의료 인력 손실에 따른 의료 공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동시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절차는 원칙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 업무개시명령 어길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지면 해당 전공의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및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면허취소'다. 의료법 제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 기한은 사안에 따라 1~10년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늘까지 의료계와 막판 협상에 벌일 예정이다. 앞서 박 차관은 하루 전(28일) 다수의 전공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도 좋다"고 적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되면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환자들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면 충분하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고, 또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