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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행정·사법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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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대상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 돌입
고발 가능성 제기…"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
막판 설득 나서…"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임박한 가운데,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병원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 내달 4일부터 행정처분 돌입…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법 절차도 밟아 나갈 예정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데, 바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절차(고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전공의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267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절차가 있다"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채증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고 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면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그다음의 단계로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복귀 전공위 6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지는 미정이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의료 인력 손실에 따른 의료 공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동시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절차는 원칙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 업무개시명령 어길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지면 해당 전공의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및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면허취소'다. 의료법 제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 기한은 사안에 따라 1~10년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늘까지 의료계와 막판 협상에 벌일 예정이다. 앞서 박 차관은 하루 전(28일) 다수의 전공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도 좋다"고 적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되면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환자들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면 충분하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고, 또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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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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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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