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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행정·사법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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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대상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 돌입
고발 가능성 제기…"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
막판 설득 나서…"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임박한 가운데,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병원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 내달 4일부터 행정처분 돌입…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법 절차도 밟아 나갈 예정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데, 바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절차(고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전공의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267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절차가 있다"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채증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고 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면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그다음의 단계로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복귀 전공위 6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지는 미정이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의료 인력 손실에 따른 의료 공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동시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절차는 원칙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 업무개시명령 어길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지면 해당 전공의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및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면허취소'다. 의료법 제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 기한은 사안에 따라 1~10년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늘까지 의료계와 막판 협상에 벌일 예정이다. 앞서 박 차관은 하루 전(28일) 다수의 전공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도 좋다"고 적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되면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환자들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면 충분하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고, 또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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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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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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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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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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