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50만 원까지...시, 올해 20억 원 출연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031-888-5454, 1577-5900)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돼도 대출은행의 담보·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또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4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