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및 연 4.5% 고정금리 대환 지원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 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전기요금 및 대환대출 지원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청. 2023.10.04 mmspress@newspim.com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활동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각각 2개월간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입력해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 상환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이상 고금리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유형과 관계없이 연4.5% 고정금리,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를 대출취급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 추가 지원대책 발표에 촉각을 세워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운영에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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