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12년만에 '3%대'
보증금 5000만원 임대인 연 세액증가분 3만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5%로 인상한다. 부도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 2013년(연 3.4%) 이후 12년만에 다시 3%대로 진입한 것으로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연 2.9%→연 3.5%로 0.6%포인트 상향
우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 2.9%에서 연 3.5%로 0.6%포인트(p) 상향된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역시 같은 시점부터 연 2.9%에서 연 3.5%로 인상된다.
현재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에는 시중금리 인상 추이가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래프 참고)
이로써 올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연 3.5%로 시중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3%대에 진입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13년(연 3.4%) 이후 12년만에 3%대로 재진입하게 됐다.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2013년 연 3.4%에서 2014년 연 2.9%, 2015년 연 2.5%, 2016년 연 1.8%, 2017년 연 1.6%, 2018년 연 1.8%, 2019년 연 2.1%, 2020년 연 1.8%, 2021년 연 1.2%, 2022년 연 1.2%, 지난해 연 2.9%에 이어 올해 연 3.5%로 상승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국장은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해 이자율을 상향하게 됐다"며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을 조정하면서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이 시행규칙을 준용해 연 3.5%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임대인 세부담 증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이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덩달아 연 3.5%로 상향됐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주택·상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 및 상가 보증금이다. 임대료 수입금 계산 방식은 주택((보증금 등-3억원)×60%×이자율)과 상가(보증금 등-건설비 등×이자율)가 서로 다르다.
일례로 보증금 5800만원에 월세가 408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은 이자율이 0.6%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34만8000원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한 세부담은 연 3만2886원이다.
주택임대의 경우 3주택 보유자의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과세한다.
예컨대 한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은 자가, 2주택은 모두 전세(작년 평균 전세가격 2억2000만원 가정)로 임대를 줬을 경우 수입금액이 50만4000원 증가해 세액 증가분은 연 2만8224원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향되면 임대인의 세부담이 증가돼 월세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박 국장은 "서울 시내 평균 점포 보증금이 5835만원인데 이 경우 세액 증가분이 연 3만원 내외로 계산된다"며 임대인의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