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키로 했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에 달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는 내년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가액이 수도권이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기준은 6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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