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전부터 학부모들은 방사능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 식재료로 쓰일까봐 크게 우려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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