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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 공포…내년 2월 21일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3:21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3:21

위험물 안전관리 위한 협회 설립…운영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이 이달 20일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위한 협회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위험물 사고는 343건이 발생해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이와 같이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폭발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법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외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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